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(Creative Commons License; CCL)은 '이용허락(License)'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것이다. 2001년 설립된 미국 비영리 기관 Creative Commons에 의해 2002년 12월 16일 시작되었다.

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,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"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"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저작자들은 누구나 CCL 사이트(http://www.creativecommons.or.kr/)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. http://www.creativecommons.org 에서 한국어를 선택해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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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ative Commons License 특징

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무료로 제공되며 전 세계적(worldwide)인 라이센스 시스템이다.


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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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ative Commons License 종류

저작자표시 (attribution)은 모든 라이센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실제 운용되는 라이센스는 "저작자표시", "저작자표시-비영리", "저작자표시-변경금지", "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", "저작자표시-비영리-변경금지", "저작자표시-비영리-동일조건변경허락"의 6종류이다.


Posted by 도야지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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